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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작성자 : 이승종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03.01.29 조례 제 573 호
(일부개정) 2007.09.20 조례 제 733호
(일부개정) 2010.07.01 조례 제834호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9.20)

제2조(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수) 법 제1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은평구와 서울특별시은평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하는 감사청구는 19세 이상의 주민 200명 이상의 연서로 한다.
[전문개정 2007. 9.20]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은평구주민감사청구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2003. 1.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 7. 1.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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