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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작성자 : 최현정

서울특별시 은평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    제정) 2008.06.12 조례 제 754호
(일부개정) 2010.07.01 조례 제834호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 2016.12.06 조례 제1137호
(일부개정) 2020.11.06 조례 제1362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1.6.> 
1.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및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무직 관리 규정」,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근로자   
나.「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사·공단의 임직원   
다. 구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 중「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라.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원을 선임·임명·위촉하거나 그 선임 시 승인·동의·추천·제청 등이 필요한 기관·단체 중「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2. “부조리”란 공무원 등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제3조에서 정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신고자”란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여 구에 신고하는 민간인 또는 공무원 등을 말한다.(신설 2016.12.06) 
4. “부조리 신고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이란 부조리를 신고하여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되어 제7조에 따라 선정된 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을 말한다.(신설 2016.12.06)

제3조(지급대상) 공무원 등이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다.(개정 2016.12.06) 
1.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2.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구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3. 공금을 횡령 또는 유용하는 행위 
4.「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무원 행동강령」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행위(개정 2016.12.06)

제4조(신고기한) 부조리 행위의 신고기한은 부조리 행위가 있은 날부터「지방공무원법」제73조의2 또는「지방공기업법」제63조의6제5항에 따른 징계시효 만료일로 한다. 다만, 중대 범죄(수뢰액 3천만원 이상 등)의 경우에는「형사소송법」에서 정한 공소시효 만료일을 신고기한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11.6.]

제5조(신고방법) ① 신고자는 구 감사부서 또는 구 공직자 부조리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개정 2016.12.06) 
② 제1항에 의한 신고는 별지 서식에 따라 서면제출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서면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우선 전화신고 및 전자우편 등의 신고를 할 수 있으며,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부조리신고서에는 부조리 행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증거자료 등이 있을 경우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12.06)

제6조(신고사항의 처리) ① 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성명·생년월일·주소·직업·근무처 및 연락처 등 신고자의 인적사항(개정 2016.12.06) 
2. 신고의 경위·취지 및 이유 
3. 신고자와 부조리행위 혐의대상자와의 관계 
4.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또는 증거자료 등의 확보여부 
5. 구에 신고하기 전에 수사기관 등 다른 기관에 같은 내용으로 신고·고소·고발 또는 진정 등을 하였는지의 여부 
6. 그 밖에 신고사항의 처리 및 조사과정 등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사항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 시 피신고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피신고자의 진술과 신고내용이 서로 어긋나는 경우에는 필요한 범위 안에서 신고자에게 신고사항의 증명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6.12.06) 
③ 구청장은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 또는 조사를 마치고 보상금 지급대상 및 규모를 심사·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6.12.06, 2020.11.6.)

제7조(보상금 지급대상자 선정) ① 보상금 지급 등에 대한 심사·결정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한다. 다만, 부조리의 유형, 비위 및 과실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가벼운 신고사항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16.12.06) 
② 제1항에 의한 심사·결정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12.06) 
1. 보상금 지급요건 및 여부에 관한 사항(개정 2016.12.06) 
2. 보상금 지급금액에 관한 사항(개정 2016.12.06) 
③ 감사부서는 보상금 지급대상자를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하여 심사결정에 필요한 관계공무원 또는 구민·이해관계인·참고인 등의 의견을 충분히 조사하여 심의 요구를 하여야 한다. 
④ 보상금 심사·결정 후에는 신고자에게 보상금 지급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알려야 한다.(신설 2016.12.06)

제8조(보상금의 지급) ① 제7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대상자에 대하여는 별표에서 정하는 보상금을 지급한다.(개정 2016.12.06)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되,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12.06) 
③ 보상금 지급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보상금 지급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조리신고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내용이 거짓으로 밝혀지거나 이미 신고된 사항(개정 2016.12.06) 
2. 제4조의 신고기한을 넘겨 신고된 사항(개정 2016.12.06) 
3.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 등에서 이미 알게 되어 수사 또는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끝난 사항 
4. 그 밖에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개된 사항

제10조(환수) 구청장은 보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9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 제외 대상임을 알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보상금을 환수하고 환수 방법은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제11조(신고자의 보호 등) ① 구청장은 신고자와 신고내용에 대해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개정 2016.12.06) 
② 구청장은 신고자가 이 조례에 따른 신고나 진술 또는 자료제출 등을 한 이유로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6.12.06) 
③ 구의 감사부서는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해서는 안 된다.(개정 2016.12.06) 
④ 신고를 접수·조사하는 관계 공무원과 제7조에 따라 보상금 지급 심의에 참석한 위원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신설2016.12.06) 
⑤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신설 2016.12.06)

제12조(협조자 보호) 이 조례에 따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이나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감사 또는 조사를 도와준 사람의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에 관하여는 제11조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16.12.06]

제13조(허위신고) ① 신고자가 신고한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② 구청장은 신고자가 제1항의 허위신고 등을 한 경우에는 고발이나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12.06]

제14조(보복행위 금지) ① 신고자는 피신고자 또는 관련 제3자로부터 보복을 받거나 또는 보복을 받을 위험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감사부서에 통지할 수 있다. 
② 감사부서는 제1항의 통지 사실에 대하여 즉시 조사하여야 하며, 보복행위와 관련된 공무원 등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12.06]

제15조(피신고자에 대한 조치) 구청장은 피신고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등에 따라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6.12.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 7. 1.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12.0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서울특별시 은평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른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결정

부칙(2020.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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