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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작성자 : 윤영웅
서울특별시 은평구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2021.7.8. 시행] (제정) 2021.07.08 조례 제1423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에 대한 신고 절차와 신고자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당한 권한 행사를 근절하여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원 등”이란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구가 설립한 시설관리공단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임직원을 말한다.
2. “직무관련자”란 공무원 등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3. “직무관련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등을 말한다.
가. 공무원 등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나. 인사ㆍ예산ㆍ감사ㆍ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등의 소속 기관 또는 관련 기관의 공무원 등
다. 사무를 위임ㆍ위탁하는 관계에 있는 공무원 등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무원 등이 지위ㆍ직책을 직접 이용하거나 그 지위ㆍ직책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부당하게 행사(이하 “갑질행위”라 한다)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갑질행위) 갑질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인가ㆍ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 등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2. 직무관련공무원 등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ㆍ요구를 하는 행위
3. 공무원 등이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미루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4. 공무원 등이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미루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ㆍ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떠넘기는 행위
5.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등이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의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제5조(갑질 피해 신고의 접수 등)
① 누구든지 공무원 등이 갑질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신고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를 증거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인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갑질행위자
3. 갑질행위의 내용
4. 갑질 신고의 취지와 이유

제6조(갑질 피해 신고의 처리 등)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신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종결처리를 할 수 있다.
1. 갑질행위에 대한 증거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2. 신고내용 자체로 명백히 거짓이거나 갑질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② 구청장은 신고내용을 확인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무직 관리 규정」,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징계 또는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공무원 등의 갑질행위가 확인된 경우
2. 갑질행위자의 관리자ㆍ상급자가 갑질행위를 은폐하거나 피해자 보호를 소홀히 한 경우
③ 구청장은 갑질피해신고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노무사, 변호사, 그 밖의 관련 전문가 등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자문을 실시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갑질 피해 신고에 대한 조사ㆍ처리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고, 구의회 임시회 주요업무보고 시 처리현황을 보고한다.

제7조(실태조사 실시) 구청장은 공무원 등으로부터 설문조사, 사례분석, 만족도 조사, 인터뷰 등을 통해 갑질행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직장교육 의무화) 구청장은 갑질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신고자의 비밀보장)
① 구청장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고,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③ 신고자 이외의 사람은 신고자를 알아내기 위한 탐문 등 신고자의 신분노출을 가능하게 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보복행위의 신고)
① 신고자는 그 신고와 관련하여 불이익한 처분 등의 보복을 받은 경우 구 감사부서에 신고할 수 있다.
② 구 감사부서는 제1항의 신고내용을 조사한 후 보복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협조자의 보호) 이 조례에 따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한 사람에 대하여는 제9조 및 제10조를 준용한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갑질행위 근절을 위하여 공무원 등이 소속된 기관이나 산하기관, 관련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제13조(포상) 구청장은 갑질행위 근절에 공적이 있는 사람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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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