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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의 배제
작성자 : 이승종 작성일 : 조회 : 2,399
기관 내 종교모임이 특정 종교인과의 오찬 모임을 마련하고
기관장에게도 참석을 요청해왔음.
기관장이 해당 오찬 모임에 참석할 경우 행동강령 위반인지?

☞ 행동강령 제6조는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연고, 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차별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사례와 같이 직무와 무관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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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