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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승종 작성일 : 조회 : 2,387
초청기관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를 한 직원에게
소속 기관에서 출장비를 지급하는 것이 행동강령 위반인지?

☞ 초청기관에서 지급하는 강의대가에
순수강의료 외에 여비가 책정되어있는지 여부에 따라 다름.
즉, 초청기관에서 지급한 강의대가에 여비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소속 기관에서 별도로 출장비를 지급하는 것은
여비의 이중지급으로서 제7조 위반임.
다만, 외부강의 대가에 여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경우
소속 기관에서 출장비 지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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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