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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작성자 : 이승종 작성일 : 조회 : 3,291
공직자가 친구의 경조사에 현재 근무하는 부처명과 직명을 표시한
화환을 보내어 전시토록 하는 것이 위반인지?

☞ 경조사에 보내는 화환 또는 경조봉투에
기관명이나 직위를 기재하는 것은 직위의 사적 이용에 해당되지 않음.
다만, 친구의 개업식 등에 소속 기관 및 직위가 적힌 화환을 보내어 공표, 게시하는 행위는 위반임.
참고로, 이 경우에도 경조금품의 상한선은 준수되어야 하므로
기관별 행동강령에 정해진 상한선(5만 원 이내) 이내의 화환을 보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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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