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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 청탁 등의 금지
작성자 : 이승종 작성일 : 조회 : 1,819
기관장이 인사 차 찾아온 고향 후배와 환담 중
청사시설 보수 업무 담당국장을 불러 고향후배에게 보수계획을 브리핑하도록 한 후
“후배의 민생 해결을 위해 일을 맡겨보라”고 하였음.
현재 동 사업의 시행사 선정 작업이 진행중이어서
기관장의 고향후배가 동 사업을 맡게 될지 여부는 미정인데 행동강령 위반인지?

☞ 알선 청탁한 내용의 실현 여부와 관계없이 행동강령에 위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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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