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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불편 인허가 감사계획
작성일 : 조회 : 1,799
국민불편 인허가 특별감사계획


ㅁ 감사개요

ㅇ 감사기간 : 2014. 5. 13 ~ 5. 30(기간 중 14일)
ㅇ 감사대상 : 전부서(인허가업무 처리부서)
- 인허가(인가, 허가, 등록, 지정, 신고 등) 업무처리실태 전반
ㅇ 감사범위 : 2011. 1. 1 ~ 감사일 현재까지
ㅇ 감사장소 : 감사장(본관 3층 감사담당관실 옆)
ㅇ 감사방법 : 서면 및 현장감사 병행
ㅇ감 사 반 : 감사팀장(감사반장) 외 3명


ㅁ 감사중점사항

ㅇ 주민불편 및 기업애로 최소화를 위한 복합민원처리 적정성 여부
- 법령 개정사항이 자치법규에 반영되지 않아 발생되는 피해사례
- 상위법령 근거없이 자치단체에서 새롭게 신설한 규제
ㅇ 공무원의 소극적 자세로 인허가를 지연하는 행태
- 주민민원 및 질의회신 등을 이유로 인허가 지연처리 행위
- 법령근거 없는 서류요구, 위원회 심의지연 및 부정적 법령해석 등
ㅇ 민원처리실태 현장 확인 및 제도개선 발굴 등
- 인허가 전담창구 설치 및 원스톱 서비스 등 민원처리 수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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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