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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성범죄 신고의무·취업제한 대상기관 교육 및 아동·청소년 성보호 인식개선 사업수행기관 공모
작성일 :
공모기관 여성가족부

○ 사업명 : 2020년 성범죄 신고의무·취업제한 대상기관 교육 및 아동·


청소년 성보호 인식개선 사업 수행기관 공모

○ 신청자격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4조에 의하여 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부터


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


민법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연구기관



○ 제출기간 : ‘19.11.18.() ~ ’19.12.2.() 18:00까지


우편접수 시 기한 내 도착분 기준



○ 제출방법 : e나라도움 제출, 우편 접수 및 직접 방문


신청서를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 반드시 전화로 도착여부 확인 요망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접수기관 :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주 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7


문의처 : 최호정 02-2100-6409 / hihjchoi@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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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