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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3년 주기적신고양식)
작성일 : 조회 : 3,413
담당부서 맑은도시과
연락처 02-350-3441
전문건설업을 등록한 후 3년이 경과하면 3년 주기적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전문건설업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에 기입된 날짜 말료일 30일 이내 주기적 신고를 하시지 않으면 전문건설업 등록말소,혹은 영업정지 6개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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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