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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기재사항 변경 신고서
작성일 : 조회 : 2,759
담당부서 맑은도시과
연락처 02-350-3441
전문건설업 상호, 대표자, 소재지가 변경되었을 경우 기재사항 변경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변경이 되었을 경우 30일 이내 변경신고를 하시지 않을 경우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되오니 기일내 처리하십시요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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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