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자료실
2008년도 하절기 근무복 간소화 실시 | ||
담당부서 | 맑은도시과 | |
---|---|---|
연락처 | 02-350-3441 | |
1. 실시근거 ❏ 지방공무원 복무조례(표준안) 제12조 『 근무 중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 size="1"> ※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5조의 2
❏ 공무원복장자율화 권장 지침(행정자치부 지침‘05. 9) 『 품위유지 및 공직예절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율복장』
2. 실시 내용 ❏ 간소복 착용기간 및 대상 기 간 : 2008. 6. 1 ~ 8. 31(3개월간) 적용대상 : 구․동 전부서 ※ 단, 민원복 착용근무자는 제외
❏ 복장 간소화를 위한 권장사항 일률적인 복장착용을 지양하고 자율적으로 부서 특성에 맞는 복장 착용 품위유지 및 공직예절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업무 - 하절기(6. 1.~8.31)에는 원칙적으로 노타이 차림
|
||
파일 |
- 이전글 2007년 지역사회복지시행계획 자체평가 결과
- 다음글 에너지절약의 필요성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 연락처
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