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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하절기 근무복 간소화 실시
작성일 : 조회 : 2,453
담당부서 맑은도시과
연락처 02-350-3441
 



1. 실시근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표준안) 제12조

   『 근무 중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 size="1">

     ※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5조의 2


  ❏ 공무원복장자율화 권장 지침(행정자치부 지침‘05. 9)

   『 품위유지 및 공직예절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율복장』



2. 실시 내용

간소복 착용기간 및 대상

   기    간 : 2008. 6. 1 ~ 8. 31(3개월간)

  적용대상 : 구․동 전부서

    ※ 단, 민원복 착용근무자는 제외


복장 간소화를 위한 권장사항

   일률적인 복장착용을 지양하고 자율적으로 부서 특성에 맞는 복장 착용

   품위유지 및 공직예절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업무
     의 특성 및 편리성을 고려, 간소하고 단정한 복장 착용

      - 하절기(6. 1.~8.31)에는 원칙적으로 노타이 차림

〈간단하고 단정한 복장 예시〉

 ▶ 상의 : 정장, 콤비. 점퍼. 남방, T셔츠, 니트웨어 등

     ※ 단 하절기(6.1 ~ 8.31)는 노타이 원칙

 ▶ 하의 : 정장바지, 면바지 등(색상은 개인의 기호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

    ※ 노타이 차림시 실내온도를 2°C 낮춘것과 동일한 효과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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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