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자료실
관리대상기기 신고 안내 | |
담당부서 | 맑은도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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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350-3458 |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절연유를 절연매체로 사용하는 전력장비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신고해야함에 따라 신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관리대상기기 신고 ○ 신 고 자 : 관리대상기기의 소유자 ○ 신고장소 : 은평구청 맑은도시과(제2별관 2층) ○ 신고기한 : 2008.07.27까지 (단, 신설 관리대상기기는 설치일로 부터 30일 이내) ○ 신고대상 : 유입식 변압기, 유입식 콘덴서, 유입식 계기용변압변류기, 그 밖에 전기절연유를 절연매체로 사용하는 전력장비 ○ 신고항목 : 관리대상기기의 제조사 및 제조연월일, 용량 및 총중량, 절연유량 및 절연유 교체 여부, PCBs 농도 ※ PCBs 농도 신고 항목은 유입식 변압기에 한함 □ 관리대상기기 변경신고 ○ 변경신고사유 : 관리대상기기의 폐기, 소유자 변경, 절연유 교체 ※ PCBs 2ppm이상 함유한 절연유만 해당함. ○ 변경신고기한 : 변경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 벌칙 사항 ○ 관리대상기기 등의 신고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 문의 : 은평구청 맑은도시과(담당 : 김재환, 전화 : 350-34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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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