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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대상기기 신고 안내
작성일 : 조회 : 2,284
담당부서 맑은도시과
연락처 02-350-3458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절연유를 절연매체로 사용하는 전력장비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신고해야함에 따라 신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관리대상기기 신고

 ○ 신 고 자 : 관리대상기기의 소유자

 ○ 신고장소 : 은평구청 맑은도시과(제2별관 2층)

 ○ 신고기한 : 2008.07.27까지

    (단, 신설 관리대상기기는 설치일로 부터 30일 이내)

 ○ 신고대상 : 유입식 변압기, 유입식 콘덴서, 유입식 계기용변압변류기,

               그 밖에 전기절연유를 절연매체로 사용하는 전력장비

 ○ 신고항목 : 관리대상기기의 제조사 및 제조연월일, 용량 및 총중량, 

               절연유량 및 절연유 교체 여부, PCBs 농도

     ※ PCBs 농도 신고 항목은 유입식 변압기에 한함

□ 관리대상기기 변경신고

 ○ 변경신고사유 : 관리대상기기의 폐기, 소유자 변경, 절연유 교체

                      ※ PCBs 2ppm이상 함유한 절연유만 해당함.

 ○ 변경신고기한 : 변경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 벌칙 사항

 ○ 관리대상기기 등의 신고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 문의 : 은평구청 맑은도시과(담당 : 김재환, 전화 : 350-3456) 
신고서 제출은 대표자가 아니어도 가능합니다.
붙임 문서는 신고서 작성 예시이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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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