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디자인위원회>
□ 심의대상
○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 도시디자인기본계획 및 야간경관기본계획??한강체 M^`; font-size:13pt; color:black; text-align:justify; text-indent:0pt; line-height:160%; margin-top:0pt; margin-right:4.92pt; margin-bottom:0pt; margin-left:20pt;">
○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별표 사항(다운로드①)
○ 자치구 및 기타 공공기관의 장이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는 시설물
○ 가로환경조성사업의 디자인에 관한 사항
○ 야간경관관리에 관한 자문 등 도시디자인의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심의시기
○ 기본설계 완료 전 (심의를 통하여 기본계획안을 확정하기 위함)
○ 도시건축물 외관디자인의 사전자문은 계획설계 단계에서 디자인 자문을 거쳐 계획설계 완료 후 본 심의 등 행정절차 진행
○ 도시구조물 및 가로시설물의 경우 발주기관의 장이 발주방식 및 특수성 등으로 인해 시기가 불분명할 경우 실시설계 착수 전
○ 야간경관조명은 건축물계획과 병행이 관란할 시 현 여건에서 부분적 보완으로 경관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위원회에서 인정되는 경우 건축물 사용승인(준공) 전
□ 개최시기
○ 매주 화요일 : 야간경관
○ 매주 수요일 : 도로구조물, 가로시설물
○ 매주 목요일 : 공공건축물 외관디자인
□ 회의진행
○ 참석대상 : 설계자 및 사업시행기관 관계자 3인 이내
○ 진행방법 : 제안 설명[5~10분내] ▶ 위원별 질의 답변 ▶ 의결
□ 신청서류
○ 심의신청서(다운로드②)
○ 심의도서 파일 제출(ppt 및 pdf 형식, 2003버전)
※ 인쇄도서 제출 폐지(2010.2.10기준)
※ 공문에 첨부가능하도록 용량 줄일 것, 불가할 경우 심의담당자 이메일 제출 가능
□ 심의도서(다운로드 ③건축물 ④재심의 ⑤가로환경개선)
○ 사업개요 및 심의상정 사유
○ 추진경위, 관련부서 검토의견 및 반영내용 : 필요시
○ 재상정 안건의 경우 : 종전 심의에서의 지적사항 및 보완내용 비교하여 명기
○ 세부 디자인 계획(안)
- 위치도(계획의 범위 및 세부 시설물 표기 포함)
- 대상지 주변의 상세한 현황 조사내용?? M^`; font-size:13pt; color:black; text-align:justify; text-indent:0pt; line-height:160%; margin-top:0pt; margin-right:4.92pt; margin-bottom:0pt; margin-left:35pt;">
※ 파노라마식 사진촬영 권장 (불법주정차 현황, 전화부스, 분전반, 노점상 등)
○ 디자인 Concept(계획의 의도, 기본방향 등)
- 기본도면 : 배치도, 평면계획, 입면·단면계획 등
- 세부 시설물에 대해서는 재질, 마감재, 색채, 형태등을 각각 정확히 명기
- 지중화사업 등의 경우 설치될 분전반 위치, 가로수 위치등 도면 표기
- 가로시설물 설치 시 도면에 구체적으로 위치 표기
- 디자인(안)시물레이션
※ 실제 현황과 비교할 수 있도록 현황사진에 디자인(안) Overlap. (주변현황을 컴퓨터이미지 작업만으로 제출하는 것은 배제바람)
○ 향후 추진일정 등
○ 야간경관조명 계획(안)의 경우 추가로 아래 사항을 반드시 포함
- 야간 주변환경 분석
- 조도, 휘도, 색온도 계획
- 조명기구 배치도 및 성능사양서 (종류, 수량, 용도 등)
- 제어시스템, 운용스케쥴 등
○ 교량 및 육교 심의 시 필수 준비자료
- 위치도 (교량 연장의 2배~3배 해당하는 주변 현황도 및 사진 필수)
- 종평면도·횡단면도 필수
- 종방향 측면도(도로구배 감안)
종단면도와 같은 view에서 중앙단면이 아닌 측면 단부에 대한 도면
- 교결부 평면, 입면(좌·우측) 상세도
<은평구 디자인위원회>
□ 심의대상
○ 서울특별시은평구 도시디자인 관련 조례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은평구 도시디자인 조례 [별표] 중 구 자체예산으로 시행하는 총사업비 1억원 이하의 사업에 포함되는 시설물 등의 디자인에 관한 사항(다운로드⑥)
○ 표준 또는 우수 공공디자인으로 인증 받은 시설물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도시디자인의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심의시기 : 서울디자인위원회 참조
□ 개최시기
○ 매월 2,4주 목요일
※ 서류접수 기한 : 심의 전주 수요일 12시까지 접수된 안건에 대해서만 심의상정
□ 회의진행 : 서울디자인위원회 참조
□ 신청서류 : 서울디자인위원회 참조
□ 심의도서 : 서울디자인위원회 참조
* 따로붙임 : 다운로드파일모임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