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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신청 관련 서식(2) : 선택 의료급여기관(신규.변경) 신청서 | |
담당부서 | 생활복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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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351-7076 |
의료급여수급자가 의료급여 기금의 부담으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상한일수)는 희귀질환군, 고시질활군, 그 외 기타질환군별 연간 365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 정해진 상한일수를 초과하여 계속 급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상한일수를 초과하시기 전에 해당 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통해 연장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첨부 서식의 연장승인신청서를 연장승인이 필요한 질환군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의 담당의사로부터 작성받으셔서 동주민센터에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 희귀 또는 고시질환군의 경우 1차 연장신청시, 기타질환군의 2차 연장신청 시에는, 연장승인신청서(이용 의료기관 작성)와 함께?선택의료급여기관 (신규 . 변경) 신청서(수급자 본인 작성)를?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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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