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자료실
2011. 동절기 공동주택 안전점검 결과 보고서 | |
담당부서 | 주택과 |
---|---|
연락처 | 351-7356 |
주택과-23832(2011.17.17)호와 관련입니다. 동절기 안전점검 결과 건축물의 구조,설비의 안전도가 취약하여 위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법시행령 제65조제2항에 의거 점검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주택과로 2011.11.18(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파일 |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 연락처
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