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 제거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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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제거작업 일정 공개(증산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 |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및 동법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우리 구에서 이루어지는 석면해체 제거작업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 명 칭 : 증산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중 석면해체제거작업(2차) □ 주소지 : 증산동 181-22 일대 및 213-20 일대 □ 내 용 : 증산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중 석면해체제거작업(2차)(석면건축자재량 357.44㎡) □ 기 간 : 2018. 3. 30 ~ 2018. 4. 30 □ 작업자 : (주)청송건설, (주)대길공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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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