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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 제거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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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제거작업 일정 공개(연서로33길 16-32)
작성자 : 박진영 작성일 :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및 동법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우리 구에서 이루어지는 석면해체 제거작업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 명 칭 : 연신중 후관동 화장실개선 지정폐기물 철거 및 처리


□ 주소지 : 연서로33길 16-32


□ 내 용 : 연신중 후관동 화장실개선 지정폐기물 철거 및 처리 (석면건축자재면적 134.5㎡)


□ 기 간 : 2019. 1. 3 ~ 2019. 2. 1


□ 작업자 : (주)리아스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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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