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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은 정기분 공공용지 점용료 납부의 달입니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조회 : 4,256
담당부서 재무과
연락처 350-1637

         *2006년도 정기분 공공용지 점용료 부과고지*


                대    상 :  공공용지(도로, 구거·하천)의 점용허가를 받아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경우

                납부기간 :  2006.03.15 ~ 03.31

             납부장소 :  전국은행, 농·수협, 우체국, 새마을금고

             납부방법 :  구청에서 우편송부된 고지서에 의거 납부

         안내 및 문의 :  은평구청 재무과(350-1636~7, 3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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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