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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광견병 예방 접종 꼭 하세요.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조회 : 4,713
담당부서 환경산업과
연락처 350-1662
- 2006.4.1 ~ 4.15 일까지 20개 동별 가축병원에서 접종료 2,000원에 -

 
은평구는 매년 강원도 및 우리구와 인접한 경기 북부 지역에서 광견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가축에 피해를 입히고, 최근까지 인명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가을철 광견병 예방접종을 2006년 4월 1읾부터 4월 15일까지 거주지 인근 동물병원에서 3개월 이상 사육하는 모든 개를 대상으로 두당 2,000원씩 시술료를 받고 접종을 실시한다.
 
 한편 광견병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개에 대하서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억류, 살처분, 기타 필요한 초치를 할 수 있으며, 개 주인은 같은 법 제60조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광견병(공수병)은 광견병 바이러스의 감염에 의해 발병하는 질병으로 사람을 비롯하여 온혈동물에 공통으로 전염되는 인수공용 전염병이며, 사람의 경우 공수병이라 불리며 제2종 법정전염병으로 관리되고 있다.
 
 광견병에 감염된 동물은 평소와 달리 눈빛이 날카로워지고 미쳐 날뛰거나 발광하는 등 심한 신경증상을 나타내고 거의 100% 폐사하며, 사람도 동물과 비슷한 증상을 일으키는 치명적인 질병이다.
 
 이 병의 예방법은 가축과 애완동물(개·고양이)에 대한 광견병 에방접종을 실시하고 야생동물(너구리·오소리 등)과의 접촉을 피해야한다.
 
 광견병은 감염된 개에 사람이 물렸을 때 전염이 되므로 개를 기르는 가정에서는 빠짐없이 인근 동물병원에서 예뱡접종을 실시할 것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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