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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한 실거래가 신고 및 인터넷사용법 방문교육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조회 : 4,831
담당부서 지적과
연락처 350-1451

-  은평구 2006년 4월부터 해당업소를 직접 방문하여 공인인증서 발급절차, 인터넷 접속방법 및 신고서 작성 요령 등 교육 -

 은평구에서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실거래가 신고는  토지 및 건축물의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때에는 반드시 해당 시ㆍ군ㆍ구청에 부동산실거래가신고를 해야 함을 안내한다.

 이 계약을 체결한 거래당사자(매도인,매수인 공동) 및 중개업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신고방법은 구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에 접속하여 사무실 또는 가정에서 직접 신고하면 된다.
 
 또한 부동산거래 신고를 인터넷으로 하는 경우에는 먼저 우리구 홈페이지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본인실명과 공인인증절차를 거친 후 신고서를 작성하면 되고, 6개 민간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하는 공인인증서가 해당 컴퓨터에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한편 은평구는 이 제도 시행 후 3개월 동안의 실거래 신고현황을 분석해본 결과 신고의무자의 61%가 부동산중개업소이며 그중에서도 구청을 직접 방문 신고한 중개업소는 43%인 것으로 파악되어 지속적으로 안내한다
 특히 지적과에서는 구청을 방문 신고한 중개업소에 대해 2006년 4월부터 해당업소를 직접 방문하여 ▲ 공인인증서 발급절차 ▲ 인터넷접속방법 및 신고서 작성 요령 등을 자세히 교육하여 인터넷 신고의 비중을 한층 더 끌어올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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