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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음식점 지정·신청 및 1830손씻기 세면대 설치 시설비 지원.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조회 : 4,723
담당부서 위생과
연락처 02-350-3455

 은평구에서는 일반음식점 중 위생환경 및 서비스 수준이 우수한 음식점을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지정된 모범음식점에는 ▲영업시설 개선자금 및 육성자금 융자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 및 필요 물품 등을 지원하고 있다. 모범음식점 신청은 개업 후 6개월이 경과하고 청결한 영업시설을 설치한, 좋은 식단 우수실천업소는 수시 신청이 가능하며,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또한, 전염병 및 식중독 등 각종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권장하고 있는 『 1830 손씻기 운동 』이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학교,사회복지시설)에서 빠른 시일 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객장 내에 손 씻는 시설(세면대)을 설치하고 신청서를  제출하면  현장 확인 후 시설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 식품접객업소(일반,휴게음식점) : 시설비의 50% 범위 내에서 최고 50만원까지

 - 집단급식소(학교,사회복지시설): 최고100만원까지
   (문의 350-1360 보건위생과)


※ 신청서류 : 신청서, 설치위치도, 견적서, 설치 전·후 사진 각1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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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