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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접수중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조회 : 5,308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연락처 02-350-3852

- 1순위대상자는 4. 21일까지, 2순위 4. 24 ~ 4. 25일 까지 거주지 동사무소에서
 은평구는 관내 월세입자 등 저소득주민이 현재 거주중인 생활권 내에서 저렴한 임대료를 납부하며 거주할 수 있는 「기존주택 전세임대」입주자를 접수하고 있다. 전세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방안 마련의 일환으로 현재의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보다 쾌적한 주택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서 주택공사에서 국민주택규모인 전용면적 25.7평 이하, 전세금 5천만원 이하의 주택을 전세로 체결하여 주민들에게 재임대하는 형식으로 임대보증금은 전세금 지원한도액의 5%, 월임대료는 연 3% 이자에 해당금액을 지불하게 된다.
 예를 들면 5,000만원의 전세주택일 경우, 보증금은 250만원이며 월임대료로 118,750원이 납부해야 한다.
 신청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4.10) 현재 무주택 세대주로서 은평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2인 이상 가구의 무주택세대주(세대 전원 무주택)로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1순위, 모ㆍ부자가정 및 장애인등록증 소지자는 2순위로 접수된다.
 단, 장애인 및 65세 이상 독거노인은 1인 가구도 신청이 가능하며 임대기간은 2년으로 2회 재계약이 가능하여 최장 6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1순위대상자가 4.12~4.21일까지, 2순위는 4.24~4.25일 까지, 접수창구는 거주지 동사무소 사회복지담당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에는 주택공사 직원과 전세주택을 구하는 절차가 시작되며 입주시기는 5월~10월까지 이다.
 은평구는 서울시에서 두 번째로 많은 80가구가 배정되었으나 주민들의 문의전화가 계속되고 있어 배정물량이 부족한 상태로 인지되고 있으며, 신청하였으나  선정되지 못한 주민들을 위해 향후 일정기간 동안 매년 주택공사에서 매입 및 전세임대주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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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