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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 사업추진 더욱 탄력 받을 듯...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조회 : 4,120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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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운영 실질심사 강화로 -
 지난 3월 24일부터 긴급복지지원법이 시행됨에 따라 은평구(구청장 : 노재동)에서는 본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서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4월 25일(화) 위원에 대한 위촉과 아울러 제 1차 회의를 가졌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지원된 세대에 대한 적정성 심사 및 부정 지원자의 비용 환수 등 총14가구에 대한 사후 심사를  심의 의결 하였다.


 그간 긴급지원 실적으로는 4월 25일 현재까지 62건을 접수하여 26가구를 위기상황가구로 결정하고 생계비와 의료비등으로 총 9,000천원을 긴급지원 하였으며 10가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특히 수색동의 정 ○○(43, 여)씨는 중국교포로 6개월된 딸과 생활하던 중 주소득원이었던 남편이 1개월전에 가정문제로 가출하여 위기상황에 처하게 되어 긴급지원을 요청하였는데 현장확인 결과 갓난아이의 분유통이 바닥이 보일 정도의 극심한 위기상황을 겪고 있었으나 긴급생계비(420천원)를 지원하고 관할 사회복지관에 연계하여 위기상황을 극복하도록 지원 하였다.


 이처럼 은평구에서는 일시적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구민이 복지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조기발견, 신속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또한 지원된 가구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실질적 심의기능강화 및 합리적 운영으로 은평구에서의 긴급복지지원사업은 날개를 단 듯 더욱 역동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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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