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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참가자 모집
작성자 : 배미경 작성일 :
담당부서 녹번동
연락처 02-351-5013
파일
[2019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참가자 모집]


1.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참가자가 2년/3년간 매월 근로소득으로 저축하는 금액의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 및 시민의 후원금
등으로 적립 지원하여 드리는 통장
- 근로장려금은 주거·결혼·교육·창업 목적의 저축액에 지원
- 저축기간 : 24개월, 36개월 중 선택
- 저축금액 : 10만원, 15만원 중 선택

2.신청자격 - 다음 ①~③ 또는 ①~④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가능
① 공고일 기준(’19.6.3.) 서울거주 만18세 이상 ∼ 만34세 이하 (1984년 1월 1일 ∼ 2001년 12월 31일 출생)
② 공고일 기준(’19.6.3.) 본인소득 금액이 세전 220만원 이하이며, 부양의무자(부모 및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자
※ 형제,자매,자녀는 가구원 수에 포함하되 소득은 미반영: 가구원수에 본인 미포함
③ 공고일(’19.6.3.) 현재 근로하고 있는 자 ④ 공고일(’19.6.3.) 기준 법원파산 면책결정자, 개인회생 중인자로 12개월 이상
채무변제자, 개인워크아웃 중인자로 10개월 이상 채무 변제자
※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신청인 본인의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자 (학자금·전세자금 대출 제외)
- 기존 ‘희망플러스통장·꿈나래통장' 참여가구(졸업자·중도해지자 포함) 및 복지부(희망키움통장Ⅰ·Ⅱ, 내일키움통장 등) 참여가구
※ ‘디딤씨앗통장(취약계층 아동대상 월 3만원 저축’ 참여가구는 중복가입 가능
서울시 청년수당 참가 중인 청년은 청년수당 지원 종료 후 신청 가능

3.신청 및 선발 - 모집인원 : 139가구(은평구 전체)
- 신청기간 : 2019.6.3.(월) ~ 6.21.(금) 근무시간 내 (평일 월~금, 9~18시)
- 신청장소 : 주소지 동 주민센터 직접방문, 이메일, 우편접수

4. 필요서류첨부파일1(희망두배청년통장, 꿈나래통장 모집계획-제출서류) 참고

5.문의
-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국번없이)
- 은평구 희망복지지원팀(351-7015)
- 녹번동 주민센터(351-5013)
2019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참가자 모집 게시물 QR코드 url : https://www.ep.go.kr/www/selectBbsNttView.do?key=745&bbsNo=43&nttNo=92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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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