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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3/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작성자 : 석혜정 작성일 :
담당부서 녹번동
연락처 02-351-5007
파일


9월1부터 9월20일까지 20일간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실시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위법?부당한 허위전입 등을 정리하여 주민등록사항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됩니다.

◇ 이번에 실시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 대상은

   - 선호 학교 진학, 재개발 보상 등을 노린 허위전입 의심자

   - 제3자로부터 거주불명등록이 요청된 자

   - 90세 이상 고령자(1920.6.30 이전 출생자)

   - 단기간 거주하면서 전입, 전출이 빈번한 자 등입니다.

사실조사는 동 주민센터의 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과 실제거주여부 등에 대해 대상 세대를 방문하여 조사하게 되니, 주민 여러분께서는 불편하시더라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조사 결과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전입 처리된 경우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등)하고, 허위전입 등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의법 조치(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직권정리기간 : 2010. 9. 21. ~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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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