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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보조 시비추가지원
작성자 : user 작성일 :
담당부서 불광2동
연락처 351-5077
파일

◈ 2010년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시비추가지원 신청◈

           가. 지원대상 :『장애인활동보조 (국가보조)지원 사업』이용자 중

              - 성인 : 국고보조사업 1등급자 중 와상 또는 사지마비 장애인

              - 아동 : 국고보조사업 3등급(아동의 경우 1등급 해당)중 와상 또는

                        사지마비 장애인으로서 전국가구평균소득 100%(4인기준 월391 만원) 이
                        해당자(수급자, 차상위계층 포함)

                나. 신청기간 : 수시접수

                ※ 변동사항 : 분기별 접수(9월까지) → 수시 접수(10월 부터)

                다.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신청

                라. 제출서류

                  1. 장애인활동보조 시비추가 지원(변경)신청서 1부.

                  2. 인정조사표 1부. 

                  3. 의사 소견서 및 진단서 등 관련서류 1부.  끝.

              신청자의 소견서(또는 진단서)상 장애상태가 “사지마비(또는 와상)”  
                          내용이 반드시 명시되야 함.

장애인 활동보조 시비추가지원 게시물 QR코드 url : https://www.ep.go.kr/www/selectBbsNttView.do?key=745&bbsNo=43&nttNo=106594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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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