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민센터 공지사항
저소득 한부모 자동차 검사 수수료 감면제도 시행안내 | |
담당부서 | 녹번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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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351-5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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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의한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대상차종 : 한부모 가족 소유 전 차종 * 시행일 : 2011년 1월26일(수)부터 * 시행범위 : 전국 교통안전관리공단 자동차 검사소 * 지참서류 : 자동차등록증 * 문의 : 녹번동 주민센터 (박지숙 : 351-5015) * 붙임 : 자동차검사소 현황 및 자동차 검사 수수료 감면안내 * 아래의 이미지가 잘 보이지 않을 시 붙임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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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