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민센터 공지사항
2011년 1차 꿈나래통장 신청 안내 | ||||||||||||||||||||||||||||||||||||
담당부서 | 녹번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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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351-5015 | |||||||||||||||||||||||||||||||||||
파일 | ||||||||||||||||||||||||||||||||||||
2011년 1차 꿈나래통장 신청 안내 ◆ 꿈나래 통장이란? 참가자가 5년/7년간 매월 자녀교육자금용도로 저축하는 금액에 동일한 금액을 적립지원하여 드리는 통장입니다. ◆ 지원내용 - 지원기간 :저축개시일로부터 60개월 또는 84개월간 - 지원금액 :3만원~10만원(저축액 대비 1:1 매칭비율 지원)
※ 단, 10만원은 3자녀 이상 가구만 가능하며, 저축 기간은 5년 한정
◆ 대상 : 자녀교육자금 마련을 위해 저축하고자 하는 저소득 800가quot;; letter-spacing: 0pt; text-align: justify"> ◆ 신청자격 : 서울시 거주 12세 이하 자녀 양육가구 중 아래 ①~③ 조건을 동시충족하는 가구 ① 공고일(‘11. 4.11) 기준 서울특별시 거주자이며, ② 공고일(‘11. 4.11) 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복지급여자, 지역건강보험가입자 중 보험료가 일정수준 이하인 자, 소득인정액이 일정기준 이하인 자로서, ※ 소득인정액 (가구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50% 이내인 가구) 및 건강보험료 기준]
③ 공고일(‘11. 4.11) 기준, 0세~만12세 이하 자녀가 있는자 (※99. 1. 1이후 출생아동)
◆ 참가불가인 경우 - 가구부채 5천만원 이상인 자 - 신청자 본인이 신용불량자인 경우((단, 법원 파산면책결정자 또는 계속 36개월 이상 채무를 변제한 개인회생 중인 자는 신청가능) - 현행 보건복지부 추진 통장사업(아동발달계좌 CDA, 희망키움통장 등) 참가자 - 희망플러스통장(‘희망통장’ 포함) / 꿈나래 통장 참가자 또는 참가자의 동일가구원 ※ 희망플러스통장과 동시신청 불가 - 희망플러스통장 및 꿈나래통장 저축 중도임의해지자
◆ 저축목적 : 자녀의 교육자금 마련 - 해당 목적으로 발생한 부채의 상환목적이거나 다른 목적 활용시 신청 불가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11. 04. 11. (월) ~ 2011. 04. 29. (금) (평일 월~ 금, 9시 ~18시) - 신청장소 :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351-5015) - 구비서류 ① 가입신청서, ② 주민등록등본 ③ 가구원소득신고서(동일가구원 중 소득이 있는 가구원 정보 작성) ④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참가자 및 동의자 직접 서명 (본인 및 만 18세 이상 동일가구원이 작성) ※ 배우자는 동일가구여부와 관계없이 세대가 분리되어 있을 경우에도 포함 작성 ⑤ 신청자 및 18세 이상 가구원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⑥ 건강보험납부 확인서(최근1년간) : 건강보험관리공단 발급(인터넷 다운로드 가능) ⑦ 건강보험증(동일 가구원 전원) 지참 및 사본첨부 ⑧ 개인회생 증빙 - 연속 36개월이상 채무를 변제한 개인회생 중인자는 인 경우, 위 제출서류 외에 개인회생결정문 및 채무변제 내역확인서(법원) 추가 제출 ⑨ 서울시 희망의 인문학과정 수료증빙 붙임 꿈나래통장 신청서 1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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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