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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차「서울 희망플러스 통장」 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 설말순 작성일 :
담당부서 녹번동
연락처 02-351-5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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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차 서울 희망플러스 통장」 사업 신청 안내

 

2011년 1차 「서울 희망플러스 통장」 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희망플러스통장이란?

참가자가 3년간 매월 근로소득으로 저축하는 금액에 동일한 금액을 적립지원하여 드리는 통장입니다.

주거자금, 소규모 창업자금, 본인과 자녀의 고등교육 및 직업훈련비 마련 목적의 저축액에 지원됩니다.

☞ 저축기간은 적립개시일로부터 3년이며, 자산 및 소득수준에 따른 저축가능금액 및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 외의 저소득층

비 고

본인 저축액

(선택)

5만원

10만원

10만원

20만원

매칭지원금은 서울시와 서울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등 민간후원으로 지원됩니다.

매칭 지원금

5만원

10만원

10만원

20만원

총 적립금

(3년후)

360만원+이자

720만원+이자

1,440만원+이자

매월 적립시

 

2. 희망플러스통장 신청자격은?

☞ 다음 1~2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시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1. 2011. 4. 11(1차 사업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서울시 거주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복지급여자, 자산과 소득이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자

2. 2011. 4. 11(1차 사업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10개월 이상 근로소득이 있고 현재 재직 중인 자

? 소득인정액 기준 : 가구규모별 아래의 소득인정액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구 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이상

소득인정액

(최저생계비 150%)

798,875원

1,360,245원

1,759,682원

2,159,120원

2,558,556원

2,957,993원

1인당 증399,437원

?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아닌 경우 별도 자산 및 소득조회 후 자격여부를 판단합니다.

? 세대주가 아니거나 최근 10개월간 근무지가 각각 달라도 신청 가능합니다.

? ?꿈나래통장?과 동시에 신청하실 수 없으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자영업자(단, 자활공동체 참가자 중 사업자 등록증 소지자는 신청가능), 가구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자, 신청자 본인이 신용불량자인 경우(단, 법원의 파산면책결정자, 계속 36개월이상 채무를 변제한 개인회생 중인 자는 신청가능), ?희망플러스통장? 및 ?꿈나래 통장? 참가자 및 기존 참가자의 동일 가구원 또는 참가 후 저축중도해지자, 보건복지부 추진 통장사업 참가자(?희망키움통장? 및 ?아동발달계좌(CDA)? 참가아동의 보호자 등), 사치성 또는 향락업체(도박, 사행성 업종 등) 종사자

 

3. 희망플러스통장 신청방법은?

☞ 모집인원 : 총 700가구

신청기간 : 2011. 4. 11(월)~2011. 4. 29(금)근무시간내(평일 월~금, 9시~18시)

☞ 신청장소 :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본인 접수 원칙이나 동일가구원에 한하여 대리접수 가능)

☞ 제출서류 : 서울시(www.seoul.go.kr), 서울시복지재단(www.welfare.seoul.kr)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가능

① 가입신청서(별도서식) 1부(증명사진 1매 필요)

② 주민등록등본 1부

③ 가구원소득신고서(별도서식) 1부

금융정보제공동의서(별도서식) 1부(신청자 및 동일가구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지참)

⑤ 재직증명서 1부(근무지가 1곳 이상인 경우 경력증명서 추가 제출)

⑥ 최근1년간 근로소득(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소속회사 발급) 또는 고용?임금 확인서(별도서식) 1부

? 임대차계약서, 자동차 보험증서(해당자) 등 재산에 관한 증빙자료 지참 필요

자활사업참여자는 위 ①~④ 서류 및 자활사업 참여확인서(별도서식, 자치구 또는 자활센터 발급) 1부

희망근로?공공근로 참여자는 위 ①~④ 서류 및 희망근로?공공근로 참여확인서(별도서식, 자치구 또는 자활센터발급) 1부

계속 36개월이상 채무를 변제한 개인회생 중인 자는 위 서류에 채무변제내역확인서(해당 법원 발급) 1부 포함 제출

 

 

최종 선정여부는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를 거쳐 2011년 7월에 다산콜센터 120(국번없이),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www.welfare.seoul.kr)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 :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 120(국번없이), 서울형그물망복지센터 1644-0120,

    주소지 자치구 및 동 주민센터

 
2011년 1차「서울 희망플러스 통장」 사업 신청 안내 게시물 QR코드 url : https://www.ep.go.kr/www/selectBbsNttView.do?key=745&bbsNo=43&nttNo=106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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