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복잡한 지번 주소체계가 주요도로를 기준으로 한 도로명주소로 정비되어 2011년4월8일부터 5월20일 기간중에 각 세대별로 해당 통장이 직접 2회까지
방문하여 도로명주소 고지를 실시합니다
O 고지기간 : 2011.4.8 ~ 2011.5.15
O 고지대상 : 건물등의 소유자 및 점유자
O 고지방법 : 통장이 가정마다 직접 방문하여 고지문 전달
O 고지내용 : 종전주소(지번), 도로명주소 등
* 2012.1.1부터 도로명주소를 법정주소로 전면 사용하게 됩니다
(단, 2013.12.31까지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를 병행하여 사용)
* 고지문의 도로명주소와 건물출입구에 부착된 건물번호판이
일치하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