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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보육료(유아학비) 무상지원확대 및 신청안내
작성자 : 민세현 작성일 :
담당부서 녹번동
연락처 023515015
파일

 

★ 신청서 양식은 무상지원대상 및 무상지원제외대상으로 나뉘어 신청서류를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첨부파일 1- 2007,8년생 영유아의 경우 작성해주시고
첨부파일 2- 2006년생, 2009년생 이후 출생자녀의 경우에 작성해주세요.


2012년도 보육료 지원 안내





 

♧ 2012년 보육료 신청 안내 ♧

지원 대상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0-2세(09년이후출생), 만5세(06년출생)아동

   * 가구의 소득, 재산 수준과 관계없이 연령별 지원단가 지원

   * 지원대상아동으로 해당하는 것과 보육료 신청의사표현은 별개로

     신청서 제출 필수


지원 금액 : 394,000원(만0세), 347,000원(만1세), 286,000원(만2세)

               200,000원(5세 누리공통과정)


신청 방법 :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및 온라인신청(복지로)


급여 지급일 : 급여신청일이 급여기준일

             (해당 신청월은 신청일기준 일할계산으로 지원 처리됨)



 

?? 보육료 지원 안내

어린이-weight: bold; font-family: 08서울남산체 M; mso-hansi-font-family: 08서울남산체 M; mso-ascii-font-family: 08서울남산체 M">아래와 같은 연령별?소득별 기준에 따라 보육료가 지원됩니다.

‘12.3월부터는 「5세누리과정」, 「만0~2세 무상보육」의 시행으로 만0~2세, 만5세 아동의 경우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전 계층에 대해 보육료가 지원됩니다.

‘13.3월부터는 누리과정이 3~4세로 확대 시행되어 사실상 전 연령에 보육료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보육료 지원금액

- 어린이집의 보육료 수납액이 아래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차액만큼 본인이 부담

연령

만0세

만1세

만2세

만3세

만4세

만5세

지원금액

394,000원

347,000원

286,000원

197,000원

177,000원

200,000원

지원방식 : 어린이집 이용 후 아이사랑카드로 보육료를 결제하게 되면 보육료가 지원됩니다.

?? 보육료 신청 방법 안내

(신청대상) ‘12.3월부터 새로이 보육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아동

- 0~2세, 5세 아동의 경우 기존에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던 아동은 별도의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신청처)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로(www.bokjiro.go.kr)

(신청시기) ‘12. 2. 1일부터 / ※ 보육료는 ’12.3.1일부터 지원됨

(신청인) 아동의 보호자로서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영유아를 보호하고 있는 사람

(신청서류) 만0~2세, 5세 아동의 경우 아래 3가지 서류를 제출

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②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③ 바우처 카드 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

(추가서류) 만 3~4세는 아래 서류를 추가로 제출 (2007,2008년생)

① 소득?재산 신고서 등 (해당자는 임대차계약서, 금융기관 외 부채증명서 등)

②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 혼인관계 증명서(다문화 아동으로 부모 중 1인이 귀화한 경우), 장애진단서(장애아동이나 장애인복지카드 없는 경우), 난민인정증명서(난민)


2012년도 유아학비(유치원) 지원 안내

○ 유치원 유아학비 지원

- (신청) 2011년 유치원비를 지원받았던 자격대상자 유아들은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새로운 기준에 의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새롭게 유아교육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2012년 2월 1일부터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신청 가능(www.bokjiro.go.kr)

- (자격결정) 대상자의 출생 년·월·일 확인

- (지원) 지원대상 가구는 지원 금액을 차감한 잔액을 유치원에 납부

* 전자카드(‘아이즐거운카드- (정산) 지역교육청은 지원금액을 유치원에 입금하고, 보고

(신청) (확인) (지원신청) (지원)

학부모

 

 

주민센터

(읍?면?동)

 

 

학부모

(카드발급)

유치원입학

교육청

유치원

(방문) (농협) (등록)

* e-유치원시스템과 사통망 간 자료 연계를 위해 주민센터에 신청 필요

- (수혜자확인) 유치원에 직접 지원된 금액을 유아교육비지원을 신청한 대상자의 학부모가 직접 확인

▣ 유아학비 사이트 : http://childschool.mest.go.kr/

▣>

 

● 보육료 관련 자주 하는 질문 ●

1. 기존에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만4세 아동입니다. 올해 3월부터 만5세로 올라가는데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하나요?

아닙니다. 기존에 어린이집을 이용하면서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은 별도로 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기존에 어린이집을 이용하였더라도 소득?재산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보육료를 지원 받지 못하던 아동은 반드시 신청하여야 보육료가 지원됩니다.

 

2.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각 지역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시거나 인터넷 포털인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기간이 집중되어 복지로의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급적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어떤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나요?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사회복지서비스?급여 제공 신청서,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 제공 신청서, 바우처 카드 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4. 보육료는 어떻게 지원받나요? 계좌로 입금되나요?

아닙니다. 보육료는 부모님의 계좌로 입금되는 것이 아니며,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나서 보육료 결제 시기에 아이사랑카드로 보육료를 결제하면 카드 청구금액에서 보육료 지원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5. 영어유치원을 이용해도 보육료가 지원되나요?

아닙니다. 보육료는 정식으로 인가받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지원됩니다. 영어유치원은 사설 학원이므로 보육료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6. 보육료를 결제하려면 어린이집에 매월 방문해야 하나요?

결제는 어린이집에 방문해서 하시거나, 아이사랑보육포털(www.childcare.go.kr), ARS(1566-0244), 스마트폰 어플(아이사랑포털 어플)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7. 5세누리과정 또는 기존에 보육료를 지원받지 못하던 0~2세(상위 30%)의 경우 언제부터 보육료를 지원 받을 수 있나요?

보육료는 어린이집의 학년이 시작-family: 08서울남산체 L; mso-hansi-font-family: 08서울남산체 L">8. 어린이집에 내는 비용 모두를 지원하나요?

보육료는 연령별로 정해진 정부지원금만큼 지원됩니다. 이용하는 어린이집에서 보육료를 정부지원금 이상 수납하는 경우에는 정부지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또한, 특별활동 비용이나 현장학습비 등은 지원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9. 신청을 조금 늦게(3월 25일) 했습니다. 3월 1일부터 보육료를 지원 받을 수 있나요?

보육료는 신청하신 날로부터 지원됩니다. 따라서, 3월 25일날 신청하시는 경우 3월 25일부터 보육료가 지원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0. 기존에 보육료를 지원 받지 않았으나 은행에서 아이사랑카드는 발급받아 사용하여 왔습니다. 보육료 지원 신청하여야 하나요?

네, 기존에 아이사랑카드를 가지고 계시다고 하더라도 보육료 지원 대상이 아니었다면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하여야font-family: 08서울남산체 L; mso-fareast-font-family: 08서울남산체 L; mso-hansi-font-family: 08서울남산체 L">. 중앙 정부의 보육료 지원 대상이??서 지원하는 보육료를 지원받던 대상자도 보육료 지원 신청을 새로 하여야 합니다. 이미 발급받?되면 카드는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기존에 신한카드를 가지고 계신 분이 ‘12년 이후에도 계속 어린이집을 이용하여야 하는 경우 신규 사업자인 KB국민카드, 우리은행, 하나SK카드를 새로이 발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영유아 보육료(유아학비) 무상지원확대 및 신청안내 게시물 QR코드 url : https://www.ep.go.kr/www/selectBbsNttView.do?key=745&bbsNo=43&nttNo=104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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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