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민센터 공지사항
서울특별시은평구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 |
담당부서 | 녹번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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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351-6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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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고 제2012- 241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소년시설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2년 3월 8일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소년시설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청소년기본법」,「청소년활동진흥법」 및 「지방자치법」의 근거규정에 의하여 은평구 소재 청소년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복지증진을 도모코자 하기 위함.
2. 주요골자 가. 정의(안 제2조) 나. 청소년 시설의 운영의 원칙 (안 제4조) 다. 청소년 시설의 이용 및 사용대상자 (안 제5조) 라. 운영의 위탁 및 운영규정 (안 제8조, 제9조) 마.「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준용 등 (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2년 03월 28일까지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은평구청장(참조 : 교육지원과장, 전화 : 02-351-7272, FAX 02-351-5659 또는 E-mail : prejump@ep.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4. 참고사항 가. 이 조례안은 법제심사, 조례?규칙심의 및 상급기관 검토과정에서 그 내용이 변경되거나 입안이 철회될 수 있습니다. 나.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구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하여 다시 입법예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붙임 : 서울특별시 은평구은평/span> ※ 서울특별시은평구 홈페이지(입법예고 http://www.eunpyeong.seoul.kr)에 해당 조례의 제정안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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