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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 신청안내
작성자 : 기정옥 작성일 :
담당부서 녹번동
연락처 02-351-5014
파일
  

          가. 모집개요

            ○ 모집대상 : 24개단지 1,300호(SH공사 : 540호, LH공사 : 760호)

            ○ 신청자격

              -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31조 제1항 제1호에서 7의2호까지에 해당하는 자

            ○ 모집근거 : 서울특별시 영구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규칙 제7조

            ○ 추진일정

              - 모집공고일 : 2012. 2. 27(월)

              - 신청접수일 및 인터넷 청약기간 : 2012.03.12~03.16(17:00까지)이나 03.15까지 신청완료 당부

              - 예비입주자 선정 : 2012. 3. 26(월)

                ?SH?LH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이번 선정된 예비입주자는 기존 대기자 입주 후 입주시작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입주시 주택소유여부 조회결과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선정 취소

            ○ 접수방법 : 동 주민센터 주거복지담당이 인터넷청약 접수

              - sh공사 홈페이지(www.i-sh.co.kr) "영구임대주택신청“ 또는 영구임대주택 신청사이트(permrent.i-sh.co.kr) "서울시/구청/주민센터”에서 전산입력


          나. 인터넷청약 시 유의사항

            ○ LH공사와 SH공사 중복신청 불가



          다. 기타안내사항

            ○ 우선공급대상자(일군위안부 피해자, 북한이탈주민, 아동복지시설 퇴소자)는 종합점수에 관계없이 각 단지별 20% 범위 내에서 우선 선정

              ※ 우선공급 대상자간 경쟁이 있을 경우 종합점수 순으로 선정하며, 탈락자는 일반신청자에 포함하여 종합점수 순으로 선정

            ○ 신청단지에 현재 공가가 없거나 기존 대기자가 있는 경우 실제 입주할 때까지 상당 기간 소요, 입주순번이 도래하였으나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상실(기초생활수급자 등에서 제외)한 경우 계약 체결 불가

            ○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자에 대하여 2년 단위로 계약 갱신 가능

            ○ 재 계약시 소득수준 향상(법정영세민 자격상실 등) 정도에 따라 관련법령 등에 의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할증 또는 퇴거조치

            ○ 입주 후라도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 임대차계약 해지 및 퇴거조치

            ○ 현재 타 임대주택의 입주자나 입주예정자는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 명도 조건으로 신청가능
 

첨부파일 :  임대주택 공고문 (LH,SH) 

영구임대주택 신청안내 게시물 QR코드 url : https://www.ep.go.kr/www/selectBbsNttView.do?key=745&bbsNo=43&nttNo=104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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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