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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할인 지원대상 조정 안내
작성자 : 설말순 작성일 :
담당부서 녹번동
연락처 023515013
파일
 

“경로연금제 폐지 및 보육료 지원확대에 따른”

양곡할인 지원대상 조정 안내


  



 1. 정부양곡 할인 지원제도』는 정부양곡을 50% 할인된 가격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 공급(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그동안 차상위 자격으로 지원 대상이었던 저소득 경로연금제는 2008년 기초노연금으로 통합되어 폐지되었으며, 2012년부터 영유아 보육료 지원대상이 소득위 70%에서 전체로 확대됨에 따라 차상위 여부의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3. 이에 위의 기존자격(경로연금, 보육료지원)에 해당되시는 분들께서는 거주지 주민센터에 “우선돌봄 차상위 대상자”로 신청하여 자격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 : 기존 저소득 경로연금 및 보육료지원 대상자(최저생계비 120%이하 가구)

   ○ 집중신청기간 : 2012년 3월30일까지

   ○ 신청장소 : 녹번동주민센터

  

 4. 2012년 5월 양곡공급분 신청부터는 기존자격(경로연금, 보육료지원)으로 신불가능하며 집중 신청기간 이후에도  『우선돌봄 차상위』 수시 신청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곡할인 지원대상 조정 안내 게시물 QR코드 url : https://www.ep.go.kr/www/selectBbsNttView.do?key=745&bbsNo=43&nttNo=104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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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