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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나무카드 신청안내 및 가맹점현황
작성자 : 민세현 작성일 :
담당부서 녹번동
연락처 023515015
파일

<사업개요>

  ○ 지원대상 : 빈곤, 가정해체 등 보호자의 사정으로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

  ○ 급식비 지원기준 : 1식당 4,000원(시비 2,250원, 구비 1,750원)

  ○ 지원내용 : 방학중 조중석식(필요식 지원)

  ○ 지원방법

       - 단체급식(지역아동센터 등)

       - 일반음식점 이용(전자카드 이용) 등

 

<선정기준 및 선정방법>

  ○ 지원연령 :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아동복지법 제2조)

  ○ 선정기준

     (1)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보호자의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① 소년소녀가정 아동

        ②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가정 아동(한부모 가족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지원대상 가구도 포함)

        ③ 보호자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다른 장애인으로서 최저생계비 130%이하 가구의 아동

        ④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⑤ 보호자의 가출, 장기복역 등으로 보호자가 부재한 가구의 아동

        ⑥ 보호자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및 학대?방임 등으로 보호자의 양육 능력이 미약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⑦ 맞벌이 가구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30% 이하인 가구의 아동

※ ‘맞벌이 가구’는 ‘국세청에 신고된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 개인사업자’ 기준이며

, 소득인정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소득인정액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적용

       ⑧ 위 각호에 해당되지 않으나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반장, 자치구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거나 본인(가족포함)이 신청한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 보호자가 충분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주·부식을  준비할 수 있다 하더라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려운 경우, 외국국적 아동인 경우에도 지원기준에 따라 결식우려가 있을 경우 급식지원

     (2) 지역아동센터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아동’에 대하여 지원

  ※ 아동복지법 제10조에 따라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으로 보호조치된 아동은 급식지원 대상에서 제외



붙임 : 1. 신청서 1부2. 가맹점 현황 1부.  끝.

꿈나무카드 신청안내 및 가맹점현황 게시물 QR코드 url : https://www.ep.go.kr/www/selectBbsNttView.do?key=745&bbsNo=43&nttNo=104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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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