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중 접수기간 : 2012. 6. 7 ~ 6.29(집중 접수기간 이후에도 수시접수 가능)
▣ 신청장소 : 해당 동 주민센터
▣ 신청서류 : 신청서 및 관련서류(건강보험 납입증명원 등 증빙서류, 해당 동 주민센터 문의)
※ 아동급식신청서, 일일근로확인서, 안내문 등 첨부파일 참조
▣ 구비서류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한부모가족, 법정차상위계층 : 급식지원신청서, 신분증, 근로확인서(재직증명서) 혹은 (만성,급성질환내역)진단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증명서 등
- 건강보험기준액 이하 저소득 계층 : 급식지원신청서, 신분증, 근로확인서(재직증명서) 혹은 (만성,급성질환내역)진단서,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납부영수증 등
※ 직장건강보험인 경우, 재직증명서 제출 불필요
▣ 문의사항 : 아동급식 담당(02-351-5015)
▣ 지원대상 및 기준
○ 연령
- 18세 미만의 취학아동
○ 지원대상
(1)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보호자의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① 소년소녀가정 아동
②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가정 아동(한부모 가족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지원대상 가구도 포함)
③ 보호자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다른 장애인으로서 최저생계비 130%이하 가구의 아동
④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⑤ 보호자의 가출, 장기복역 등으로 보호자가 부재한 가구의 아동
⑥ 보호자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및 학대·방임 등으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⑦ 맞벌이 가구로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130% 이하인 가구의 아동
⑧ 위 각호에 해당되지 않으나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자치구담당 공무원 등이 추p; 결정한 아동
※ 결식우려의 정의
- 보호자가 충분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주·부식을 준비할 수 있다 하더라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려운 경우
- 외국국적 아동인 경우에도 지원기준에 따라 결식우려가 있을 경우 급식지원
가구원수
|
최저생계비
13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1인
|
719,360
|
22,391
(21,015)
|
3,696
(3,469)
|
23,564
(22,115)
|
2인
|
1,224,856
|
38,424
(36,062)
|
23,098
(21,678)
|
38,820
(36,433)
|
3인
|
1,584,535
|
49,278
(46,249)
|
37,418
(35,118)
|
49,439
(46,400)
|
4인
|
1,944,215
|
60,457
(56,741)
|
54,630
(51,272)
|
61,267
(57,500)
|
5인
|
2,303,895
|
71,275
(66,893)
|
73,505
(68,987)
|
72,125
(67,692)
|
6인
|
2,663,575
|
82,911
(77,814)
|
89,690
(84,176)
|
83,582
(78,444)
|
7인
|
3,023,254
|
94,566
(88,753)
|
107,179
(100,590)
|
95,743
(89,857)
|
※ 괄호안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합산)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