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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방학중 결식아동 급식지원안내
작성자 : 민세현 작성일 :
담당부서 녹번동
연락처 02-351-5015
파일

▣ 집중 접수기간 : 2012. 6. 7 ~ 6.29(집중 접수기간 이후에도 수시접수 가능)
 ▣ 신청장소 : 해당 동 주민센터
 ▣ 신청서류 : 신청서 및 관련서류(건강보험 납입증명원 등 증빙서류, 해당 동 주민센터 문의)
   ※ 아동급식신청서, 일일근로확인서, 안내문 등 첨부파일 참조

 ▣ 구비서류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한부모가족, 법정차상위계층 : 급식지원신청서, 신분증, 근로확인서(재직증명서) 혹은 (만성,급성질환내역)진단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증명서 등
  
   - 건강보험기준액 이하 저소득 계층 :  급식지원신청서, 신분증, 근로확인서(재직증명서) 혹은 (만성,급성질환내역)진단서,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납부영수증 등
     ※ 직장건강보험인 경우, 재직증명서 제출 불필요

 ▣ 문의사항 : 아동급식 담당(02-351-5015)
 ▣ 지원대상 및 기준
   ○ 연령
    - 18세 미만의 취학아동

   ○ 지원대상
     (1)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보호자의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① 소년소녀가정 아동
        ②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가정 아동(한부모 가족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지원대상 가구도 포함)
        ③ 보호자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다른 장애인으로서 최저생계비 130%이하 가구의 아동
        ④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⑤ 보호자의 가출, 장기복역 등으로 보호자가 부재한 가구의 아동
        ⑥ 보호자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및 학대·방임 등으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⑦ 맞벌이 가구로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130% 이하인 가구의 아동
        ⑧ 위 각호에 해당되지 않으나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자치구담당 공무원  등이 추p;     결정한 아동

     ※ 결식우려의 정의
   - 보호자가 충분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주·부식을  준비할 수 있다 하더라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려운 경우
   - 외국국적 아동인 경우에도 지원기준에 따라 결식우려가 있을 경우 급식지원

가구원수

최저생계비

13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719,360

22,391

(21,015)

3,696

(3,469)

23,564

(22,115)

2인

1,224,856

38,424

(36,062)

23,098

(21,678)

38,820

(36,433)

3인

1,584,535

49,278

(46,249)

37,418

(35,118)

49,439

(46,400)

4인

1,944,215

60,457

(56,741)

54,630

(51,272)

61,267

(57,500)

5인

2,303,895

71,275

(66,893)

73,505

(68,987)

72,125

(67,692)

6인

2,663,575

82,911

(77,814)

89,690

(84,176)

83,582

(78,444)

7인

3,023,254

94,566

(88,753)

107,179

(100,590)

95,743

(89,857)


※ 괄호안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합산)임




 

2012년 방학중 결식아동 급식지원안내 게시물 QR코드 url : https://www.ep.go.kr/www/selectBbsNttView.do?key=745&bbsNo=43&nttNo=104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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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