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민센터 공지사항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 |||||||||||||||||||||||||||||
담당부서 | 녹번동 | ||||||||||||||||||||||||||||
---|---|---|---|---|---|---|---|---|---|---|---|---|---|---|---|---|---|---|---|---|---|---|---|---|---|---|---|---|---|
연락처 | 02-351-5007 | ||||||||||||||||||||||||||||
파일 | |||||||||||||||||||||||||||||
제17호
최고 공고문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2년 6월 29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제40조제2항) 2012년 6월 20일 녹번동장(직인생략)![]() |
[view]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common/images/program/img_opentype04.jpg)
[menu]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common/images/program/img_opentype04.jpg)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 연락처
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