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민센터 공지사항
『위기가정 희망충전 특별지원』사업 안내 | |
담당부서 | 녹번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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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351-5013 |
파일 | |
「위기가정 희망충전 특별지원」사업 안내
② 가구의 소득, 가구의 재산, 금융재산이 지원기준에 부합하는 가구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 최저생계비 170% 이하 가구 ▶ 재산기준 : 재산의 합계액이 189백만원 이하인 가구 ▶ 금융자산 : 300만원 이하인 가구 ③ 다음의 위기상황에 해당하고, 확인 조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 경우 ▶ 과다채무,실직,휴·폐업,사업실패,질병,사고,화재 등 일시적 위기상황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정의 소득상실로 자녀 학업중단 등 교육 위기에 이른 경우 ※ 국민기초수급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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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