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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제3차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안내
작성자 : 임미영 작성일 :
담당부서 녹번동
연락처 351-7081
파일
우리 구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12.3차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을 지원해드립니다.

□사업명: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지원
□지원시기: 2012.09.24(월)~2012.10.05(금) 2주간
□지원한도
 ▶주민소득지원금: 2천만원 이하(담보물건 제공에 따라  금액 차등)
 ▶생활안정자금   : 1천만원 이하(담보물건 제공에 따라 금액 차등)

□지원대상
<주민소득지원금>
▶지원되는 자금을 사업에 활용하여 자립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가구
▶고소득, 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하여 소득증대를 이룩하고자 하는 가구
▶1지역 1명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가구
<생활안정자금>
▶자립의욕이 있는 자로서 생계곤란을 해소하기 위해 자금이 필요한 경우

□상환조건: 2년거치 2년균등 분활상환, 연리 2%

□선정기준(자격요건)
▶신청일 현재 은평구에 2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가구
▶융자대상 사업장이 은평구 내에 소재할 것 (주민소득지원금의 경우)
▶본인이나 제3자 담보물건 설정이 가능한 가구
▶본인 소득증빙서류(의료보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구비
※담보 물건 설정 가능 여부 및 소득확인을 위해 수탁금융기관인 우리은행 은평구청지점에서 사전상담 후 구청 생활복지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제외대상
▶융자금 기 수혜 가구로서 계속 상환중인 자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 저해 업종
▶금융기관 여신관리 규정상 불량거래자

□신청방법
▶기간: 2012.09.24(월)~2012.10.05(금) 2주간
▶장소: 은평구청 생활복지과 (구의회2층, ☎351-7081 담당 한용욱)
▶구비서류-융자대부신청서(신청장소비치)
                  -사업계획서(신청장소비치)
                  -부동산 담보제공에 필요한 서류(부동산 등기부 등본)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장임대계약서(주민소득지원 신청자)
2012.제3차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안내  게시물 QR코드 url : https://www.ep.go.kr/www/selectBbsNttView.do?key=745&bbsNo=43&nttNo=104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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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