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민센터 공지사항
2012.제3차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안내 | |
담당부서 | 녹번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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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351-7081 |
파일 | |
![]() □사업명: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지원 □지원시기: 2012.09.24(월)~2012.10.05(금) 2주간 □지원한도 ▶주민소득지원금: 2천만원 이하(담보물건 제공에 따라 금액 차등) ▶생활안정자금 : 1천만원 이하(담보물건 제공에 따라 금액 차등) □지원대상 <주민소득지원금> ▶지원되는 자금을 사업에 활용하여 자립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가구 ▶고소득, 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하여 소득증대를 이룩하고자 하는 가구 ▶1지역 1명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가구 <생활안정자금> ▶자립의욕이 있는 자로서 생계곤란을 해소하기 위해 자금이 필요한 경우 □상환조건: 2년거치 2년균등 분활상환, 연리 2% □선정기준(자격요건) ▶신청일 현재 은평구에 2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가구 ▶융자대상 사업장이 은평구 내에 소재할 것 (주민소득지원금의 경우) ▶본인이나 제3자 담보물건 설정이 가능한 가구 ▶본인 소득증빙서류(의료보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구비 ※담보 물건 설정 가능 여부 및 소득확인을 위해 수탁금융기관인 우리은행 은평구청지점에서 사전상담 후 구청 생활복지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제외대상 ▶융자금 기 수혜 가구로서 계속 상환중인 자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 저해 업종 ▶금융기관 여신관리 규정상 불량거래자 □신청방법 ▶기간: 2012.09.24(월)~2012.10.05(금) 2주간 ▶장소: 은평구청 생활복지과 (구의회2층, ☎351-7081 담당 한용욱) ▶구비서류-융자대부신청서(신청장소비치) -사업계획서(신청장소비치) -부동산 담보제공에 필요한 서류(부동산 등기부 등본)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장임대계약서(주민소득지원 신청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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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