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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보미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 민세현 작성일 :
담당부서 녹번동
연락처 023515015
파일
아이돌봄지원서비스 신청하세요.
 

? 아이돌보미지원사업이란 ?

 핵가족 및 맞벌이부부 증가로 아이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아이돌보미를 파견하여 이용자가정에서 부모가 집에 올 때까지 아이의 식사를 챙겨주거나 학습지도를 하는 등 아이들의 보육을 지원하는 사업


? 변경사항

 2012.8.31까지 아이돌봄지원신청을 서비스제공기관인 은평구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신청접수를 받았으나 2012.9.3부터 수혜대상자에게 편리하고 효율적인 전달체계마련을 위해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접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아이돌보미지원사업은 가구 소득에 따라 시간당 1~4천원까지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소득기준이 높아 신청을 하지 않을 시는 서비스수행기관인 은평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바로 서비스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지원을 받기위해서는 반드시 동주민센터에 구비서류(신청서, 취업증빙서류 등)를 지참하여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지원 결정통보는 15일이내에 서면 또는 SMS로 통보가 됩니다. 통보를 받으시면 서비스 수행기관인 은평구건강가정지원센터에 이용방법 등 자세한 사항을 문의하여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은평구건강가정지원센터 http://eunpyeong.familynet.or.kr 376-3752

   ※ 아이돌봄지원사업 https://idolbom.mogef.go.kr

? 구비서류

  ○ 신청서

- 신청인은 부 또는 모 중 아이돌봄지원사업 홈페이지에 회원가입할 대상자로 한다.

※ 동주민센터에 신청후 지원대상자로 결정통보를 받으면 아이돌봄지원사업 홈페이지(https://idolbom.mogef.go.kr)에서 회원가입을 통해 서비스 신청이 이루어짐.

가구원의 범위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서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혈족,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


  ○ 취업증빙 서류(해당자에 한함)

   - 재직증명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내역서(고용지원센터), 직장건강보험 자격취득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서(국민연금공단) 중 1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재직기관), 위촉계약서, 근로계약서, 고용임금확인서 등 취업활동 증명서류

   - 자영업 : 사업자등록증과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세무서) 중 1부(부부 공동사업자인 경우 서류상 확인이 가능해야 함) 등 취업활동 증명서

? 서비스 이용신청 방법

 ○ 은평구건강가정지원센터(서오릉로 156 성지빌딩 3층)에 신청

   (대표전화 : ☎ 376-3752, 홈페이지 : https://idolbom.mogef.go.kr)

  - 서비스 제공기관은 정회원 처리 및 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등 안내

  - 2~3일 전 신청 권장

  - 본인부담금 선입금 후 이용가능(서비스 이용 1일 전까지)


○ 서비스 내용 : 아이돌보미가 아동의 집으로 찾아가 돌봄 서비스 제공

- 시간제 : 놀이활동,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보육시설(초등학교) 등하원(교) 동행 등

 - 영아종일제 : 이유식, 젖병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지원시간

 - 시간제 : 연480시간

 - 영아 종일제 : 월200시간


지원금액

- 시간제 돌봄 서비스 : 가구 소득수준에 따라 시간당 1~4천원 지원

< 서비스 이용단가 및 지원 >

유 형

이용단가

정부지원

본인부담

소득 기준 (전국가구 평균소득,

4人 가구 월소득)

가형

5,000원

4,000원

1,000원

50%이하(219만원)

나형

5,000원

2,000원

3,000원

50~70%이하(307만원)

다형

5,000원

1,000원

4,000원

70~100%이하(439만원)

라형

5,000원

0

5,000원

100%초과


- 영아 종일제 돌봄 서비스 : 가구 소득수준에 따라 월200시간 기준 40~70만원 지원

< 서비스 이용단가 및 지원 >

유 형

이용단가

정부기준

본인부담

소득 기준(영유아가구 소득,

4人 가구 월소득)

가형

100만원

70만원

30만원

40%이하(215만원)

나형

100만원

60만원

40만원

40∼50%이하(293만원)

다형

100만원

50만원

50만원

50∼60%이하(376만원)

라형

100만원

40만원

60만원

60% 초과

   ※ 보육료 지원, 양육수당과 중복지원 제한





첨부파일1 : 안내문
첨부파일2 : 신청서 
아이돌보미지원사업 안내  게시물 QR코드 url : https://www.ep.go.kr/www/selectBbsNttView.do?key=745&bbsNo=43&nttNo=104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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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