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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돌봄 차상위 신청 안내
작성자 : 진현실 작성일 :
담당부서 녹번동
연락처 351-5013
파일
[우선돌봄 차상위 신청 안내]

1. 보건복지부에서는 기초수급자 탈락가구, 독거노인, 긴급지원 대상 등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소득·재산 조사를 실시하여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에 해당하는 가구를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로 확인하여 한시적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 4인 가구 기준 소득인정액 1,794,660원이하
※ 기본재산액(5,400만원)을 초과하는 재산은 소득으로 환산, 차량의 종류에 따라 환산율 차이 있음

2. 우선 돌봄 차상위 가구는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각 부처 및 지자체 등의 사업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에 따른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가능 사업에 대한 상세내용은 함께 첨부한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사업] 차상위양곡 신청
· 정부양곡(2011년 양곡)을 50%할인된 가격으로 지원
· 구입 상한량 : 1인당 월 10kg(4인가구 : 40kg, 5인 이상가구도 40kg)
· 구입금액(20kg 1포 가격) : 20,000원
· 신청방법 : 양곡관리계좌로 당월 10일 이내 계좌입금

3. 귀하가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에 해당하는지 확인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주민센터에 우선돌봄 차상위가구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장소 및 문의사항 : 녹번동주민센터(☎ 351-5013)]
우선돌봄 차상위 신청 안내 게시물 QR코드 url : https://www.ep.go.kr/www/selectBbsNttView.do?key=745&bbsNo=43&nttNo=104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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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