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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생업자금융자 지원 안내
작성자 : 진현실 작성일 :
담당부서 녹번동
연락처 023515013
파일
 

 □ 사 업 명 : 저소득층 생업자금융자(창업) 지원

  □ 융자대상

   o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저소득층 중 아래 기준 충족하는 가구

     o 재산이 1억원 이하인 자 중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자        

구 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실제소득

858,252원 

1,461,347원

1,890,473원

2,319,599원

2,748,723원

3,177,849원

3,606,975원

    - 자활의지가 있고, 창업 등 사업 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자를 구청장이 결정

    - 사업의 종류, 업종은 제한 없으나 사업 계획서를 구청장 검토, 판단

       (생활가계자금, 주택전세자금, 학자금 등의 용도로 융자 불가)

  □ 융자기관 및 조건

   o 취급금융기관 : 국민은행

     o자조건

한도액

이율

융자기간

- 무보증대출 : 가구당 1,200만원 이하

- 보증  대출 : 가구당 2,000만원 이하

- 담보  대출 : 담보 범위 내

고정금리 

연 3%

5년 거치 5년 균등 상환

   o 무보증대출 : 연간 재산세 2만원이상 또는 연간소득 600만원 이상자

                    (기존 대출금이 2,000만원 이하인 자)

   o 보증인요건 : 연간 재산세 2만원이상 또는 연간소득 800만원 이상자

                   (1,000만원 이상인 경우 보증인 1명 추가)

  □ 융자절차 및 제출서류

   o 융자대상자 : 녹번동주민센터 내방 융자 신청(문의 ☎ 351-5013)

   ※ 국민은행 내방하여 대출관련 상담 후 신청(해당 금융기관 여신규정에

      따라 대여가 되지 않을 수 있음)

   o 제출서류

    - 자금대여신청서, 자금대여사업계획서, 소득재산신고서

    ※  저소득층 생업자금융자 안내문 및 신청서는 첨부파일 확인해주세요.

저소득층 생업자금융자 지원 안내 게시물 QR코드 url : https://www.ep.go.kr/www/selectBbsNttView.do?key=745&bbsNo=43&nttNo=10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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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