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민센터 공지사항
저소득층 생업자금융자 지원 안내 | |||||||||||||||||||||||
담당부서 | 녹번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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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35150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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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업 명 : 저소득층 생업자금융자(창업) 지원 □ 융자대상 o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저소득층 중 아래 기준 충족하는 가구 o 재산이 1억원 이하인 자 중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자
- 자활의지가 있고, 창업 등 사업 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자를 구청장이 결정 - 사업의 종류, 업종은 제한 없으나 사업 계획서를 구청장 검토, 판단 (생활가계자금, 주택전세자금, 학자금 등의 용도로 융자 불가) □ 융자기관 및 조건 o 취급금융기관 : 국민은행 o 융자조건
o 무보증대출 : 연간 재산세 2만원이상 또는 연간소득 600만원 이상자 (기존 대출금이 2,000만원 이하인 자) o 보증인요건 : 연간 재산세 2만원이상 또는 연간소득 800만원 이상자 (1,000만원 이상인 경우 보증인 1명 추가) □ 융자절차 및 제출서류 o 융자대상자 : 녹번동주민센터 내방 융자 신청(문의 ☎ 351-5013) ※ 국민은행 내방하여 대출관련 상담 후 신청(해당 금융기관 여신규정에 따라 대여가 되지 않을 수 있음) o 제출서류 - 자금대여신청서, 자금대여사업계획서, 소득재산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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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