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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기준 변경 안내
작성자 : 강승현 작성일 :
담당부서 불광2동
연락처 02-351-5072
파일

 

** 주요 개정 내용

      최저생계비 인상 : 3.4% 인상(예 4인가구 149.5만원 → 154.6만원)

      주거용재산기준 신설

       *일반재산 중 거주목적으로 보유하는 주택, 임차보증금 등 주거용

         재산에 대하여 소득환산율을 완화(1억원 한도, 월4.17% → 1.04%)

      ③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기본재산액 완화: 대도시 13,300만원 → 22,800만원

           중소도시: 10,850만원 → 13,600만원, 농어촌: 10,150만원

       *부양비 부과율 15%인 부양의무자 확대

         부양의무자가 노인이고 수급(권)자가 노인, 장애인, 한부모, 희귀

         난치성질환자 등 취약계층인 가구인 경우 

    ** 기타 문의

       * 불광2동 주민센터 주민복지팀 기초생활보장담당(☎351-5072)

2013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기준 변경 안내 게시물 QR코드 url : https://www.ep.go.kr/www/selectBbsNttView.do?key=745&bbsNo=43&nttNo=103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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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