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민센터 공지사항
2013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기준 변경 안내 | |
담당부서 | 불광2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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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351-50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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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개정 내용 ① 최저생계비 인상 : 3.4% 인상(예 4인가구 149.5만원 → 154.6만원) ② 주거용재산기준 신설 *일반재산 중 거주목적으로 보유하는 주택, 임차보증금 등 주거용 재산에 대하여 소득환산율을 완화(1억원 한도, 월4.17% → 1.04%) ③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기본재산액 완화: 대도시 13,300만원 → 22,800만원 중소도시: 10,850만원 → 13,600만원, 농어촌: 10,150만원 *부양비 부과율 15%인 부양의무자 확대 부양의무자가 노인이고 수급(권)자가 노인, 장애인, 한부모, 희귀 난치성질환자 등 취약계층인 가구인 경우 ** 기타 문의 * 불광2동 주민센터 주민복지팀 기초생활보장담당(☎351-50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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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