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민센터 공지사항
서울형 기초보장 신청 안내 | |
담당부서 | 불광2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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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351-5072 |
파일 | |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신청 안내 2013년 7월부터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으나 법정요건이 맞지 않아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을 지원하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시행합니다. ** 선정기준(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신청 불가) 1. 서울시 거주기간: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가구 2. 소득기준: 소득평가액이 최저생계비의 60% 이하 - 1인가구: 343,301원, 2인가구: 584,539원, 3인가구: 756,189원, 4인가구: 927,830원 3. 재산기준: 가구당 1억원 이하 /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 / 자동차 기준 적합한 가구 4. 부양의무자 기준 -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및 배우자(며느리, 사위) - 소득 및 재산 기준 동시 충족 - 소득기준: 1인가구 3,835,069원, 2인가구: 4,578,886원, 3인가구: 5,108,141원, 4인가구: 5,137,397원 - 재산기준: 5억원 이하 5. 지원내용 - 생계급여(기초수급자 생계급여 1/2 범위 안에서 소득구간별 차등급여) -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기초수급자와 동일) * 단,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는 3개월 한시 지원, 동일(유사)한 급여는 중복 지급 금지 6. 신청방법 - 신청장소: 주소지 동주민센터 - 신청기간: 연중(급여는 7월부터 적용) - 신청서류: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신청서(동 주민센터 비치), 신분증 및 본인 명의 통장사본, 금융동의서 및 소득,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 문의처: 주소지 동주민센터(불광2동 351- 5072) 및 은평구청 생활복지과(351-7061~4)7 7. 신청안내문 붙임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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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