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민센터 공지사항
2013년 『서울 희망플러스, 꿈나래 통장』신규 참가자 모집 | |
담당부서 | 불광2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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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351-5074 |
파일 | |
♧ 희망플러스, 꿈나래 통장 신청 안내
- 기 간 : 2013.10.11(금)~2013.10.31(목) - 접 수 : 불광2동 주민센터 주민복지팀 ★ 희망플러스 참가자격 : 생산적 목적으로 저축하고자 하는 근로저소득층 ◇ 서울시 거주 만 18세 이상의 근로중인 저소득 가구 (아래 ①~③ 조건 동시 충족자) ① 공고일(’13.10.11) 기준 서울특별시 거주자이며, ② 공고일(’13.10.11)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복지급여자, 소득인정액이 일정 조건 충족하는 자로서(첨부물 확인) ③ 공고일(’13.10.11) 기준 최근 1년간 6개월 이상의 정기적인 근로소득이 있는 재직 중인 자 ◇ 다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 불가 자영업자(단, 자활공동체 참가자 중 사업자등록증 소지자는 신청가능) 가구부채 5천만원 이상인 자 신청자 본인이 신용불량자인 경우(단, 법원 파산면책결정자 또는 계속 36개월 이상 채무를 변제한 개인회생 중인 자는 신청 가능) 「희망플러스 통장(‘희망통장’ 포함)·꿈나래 통장」참가자 또는 기존참가자의 동일가구원(중복신청 불가), 또는 보건복지부 추진 통장사업 참가자(희망키움통장 및 아동발달계좌(CDA) 참가아동의 보호자 등) 『희망플러스통장·꿈나래 통장』저축 중, 중도 임의 해지자 사치성 또는 향락업체(도박, 사행성 업종 등)종사자 ★ 꿈나래 참가자격 : 자녀교육자금 마련을 위해 저축하고자 하는 저소득 ◇ 서울시 거주 만 14세 이하 자녀 양육가구 (아래 ①~③ 조건 동시 충족자) ① 공고일(’13.10.11) 기준 서울특별시 거주자이며, ② 공고일(’13.10.11)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복지급여자, 또는 소득인정액이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자로서 (첨부물 확인) ③ 공고일(’13.10.11) 기준, 0세~만14세 이하 자녀가 있는 자 (아동연령 기준일 ’99.10.11 이후 출생아동) ◇ 다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 불가 자영업자(단, 자활공동체 참가자 중 사업자등록증 소지자는 신청가능) 가구부채 5천만원 이상인 자 신청자 본인이 신용불량자인 경우(단, 법원 파산면책결정자 또는 계속 36개월 이상 채무를 변제한 개인회생 중인 자는 신청 가능) 「희망플러스 통장(‘희망통장’ 포함)·꿈나래 통장」참가자 또는 기존참가자의 동일가구원(중복신청 불가), 또는 보건복지부 추진 통장사업 참가자(희망키움통장 및 아동발달계좌(CDA) 참가아동의 보호자 등) 『희망플러스통장·꿈나래 통장』저축 중, 중도 임의 해지자 사치성 또는 향락업체(도박, 사행성 업종 등)종사자 ※ 기존 키움통장을 가입하기 위하여 꿈나래통장을 해지한 경우 2013년도에 한하여 신규신청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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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