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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 안내
작성자 : 천다혜 작성일 :
담당부서 가족정책과
연락처 02-351-6226
2022년 7월부터 시행된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의 내용과 같이 사업을 안내합니다.


 □ 사업내용

  ○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부모 모두 만 24세 이하, 1998.1.1.이후 출생자) 

  ○ 지원내용: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명당 아동양육비 월 20만원씩 지원 

  ○ 지원기간: 2023. 1. ~ 2023. 12.(최대 12개월간, 신청 월부터 지급)

  ○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청소년부모 가구 아동의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접수
 
  ○ 신청서류: 지원 신청서, 소득판별서류, 가족관계관련서류, 거주확인관련서류, 수급계좌 통장 사본 등

  ○ 참고 사이트 : https://news.seoul.go.kr/welfare/?p=549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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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