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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뉴타운3-2지구 보상계획 공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담당부서 도시정비과
연락처 350 - 3826, 386

[토지등 보상계획]
  제2004-58(2004.2.25)호로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승인 고시된 은평뉴타운도시개발구역 3-2지구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합니다.


토지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토지조서, 물건조서 및 거주자명부를 열람하시고 보상대상 토지등에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기간내에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열람기간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토지 및 물건조서의 내용대로 보상대상 물건을 확정하여 손실보상을 하게 됩니다.


아울러 토지수용으로 인하여 잔여지 및 건물잔여부분을 종래의 목적이나 용도로 사용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잔여지 및 건물잔여부분을 열람기간내에 사업시행자에게 매수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은평뉴타운3-2지구 보상계획 공고 게시물 QR코드 url : https://www.ep.go.kr/www/selectBbsNttView.do?key=744&bbsNo=42&nttNo=12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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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