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 사무목록
관리번호 | 서울특별시 은평구-2014-0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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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4-11-14 |
담당부서 | 도시환경국 도시경관과 |
규제사무명 | 변경신고대상 광고물 |
법적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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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부문 | 행정일반 |
등록사유 | 누락규제 |
존속기한 | |
법령등공포일 | 2013-06-13 |
규제시행/폐지일 | 2013-06-13 |
규제목적 | 시행령 위임에 따른 변경신고 대상 광고물 규정 |
규제내용 | 제4조(변경신고 대상 광고물 등) 영 제9조제1항 단서 전단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 등 중 다음 각 호의 광고물 등을 제외하고는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타사광고(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 등과 옥상간판을 말한다)를 표시하는 광고물 등 2. 네온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 3.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 중 광고물 등의 규격, 사용자재, 표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은평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4조(변경신고 대상 광고물 등)영 제9조제1항 단서 전단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 등 중 다음 각 호의 광고물 등을 제외하고는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타사광고(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 등과 옥상간판을 말한다)를 표시하는 광고물 등 2. 네온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 3.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 중 광고물 등의 규격, 사용자재, 표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 |
규제구분 | 행정일반 |
구비서류 | |
처리절차 | |
처리기간 | |
등록이후 변동결과 | 2021.07. -행정안전부 자치단체 등록규제 일제정비 실태점검 용역(20년 한국행정연구원)에 따른 정비 -법규수정 |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의회법무팀
- 연락처 02-351-6274
주의 최종수정일2022.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