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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 사무목록

위원회 정보 : 위원회명칭, 위원수, 임기, 운영목적, 근거규정, 하위규정, 담당부서, 전화, 연중 위원회 운영계획
관리번호 서울특별시 은평구-2021-0014
등록일 2021-07-29
담당부서 재정경제국 일자리경제과
규제사무명 서류비치 등
법적근거
  • 상위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20조
  • 규칙
  • 고시등
유형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부문 상공업
등록사유 누락규제
존속기한
법령등공포일 2015-05-07
규제시행/폐지일 2015-05-07
규제목적
규제내용 서울특별시 은평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20조(서류비치 등)
① 상인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무실에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회원명부
2. 정관
3. 임원의 성명・주소록
4. 관할 구역 배치도
5. 총회 회의록
6.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
② 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서류는 10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사업관련 회계서류는 정산이 완료된 시점부터 기산하여 5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규제구분 상공업
구비서류
처리절차
처리기간
등록이후 변동결과 2021.07. -행정안전부 자치단체 등록규제 일제정비 실태점검 용역(20년 한국행정연구원)에 따른 정비 -누락규제
행정규제 사무목록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의회법무팀
  • 연락처 02-351-6274

주의 최종수정일2022.02.10